법인세법 제120의3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대통령령제출제120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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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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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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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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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1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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