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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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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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리증진사업
2.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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