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주민지원사업계획시ㆍ도지사역사문화환경수립ㆍ시행보존지역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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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리증진사업
2.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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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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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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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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