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 (관계 기관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의5조소방관서경찰관서안전관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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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소방관서
2.경찰관서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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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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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관서. 경찰관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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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