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소방관서
2.경찰관서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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