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1조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대학등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개발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지능정보화수집ㆍ분석ㆍ가공개발ㆍ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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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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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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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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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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