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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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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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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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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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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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