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6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문화유산교육인증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령국가유산청장인증표시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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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⑦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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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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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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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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