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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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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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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