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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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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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1.도주한 경우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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