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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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2.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3.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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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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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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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