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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3조 ·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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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1.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이송할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이송된 피보호자를 보호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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