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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의2조 · 업무의 위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재정 건전성
3.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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