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재정 건전성
3.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