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3 (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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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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