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3 (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법원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