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5 (회생법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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