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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