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0조의2 (법관의 파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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