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의2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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