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판사, 검사, 변호사
2.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관 4명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법학 교수 2명
5.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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