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5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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