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9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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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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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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