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1조 (반출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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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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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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