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1조 (반출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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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함께 인용항만법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 함께 인용행정위임위탁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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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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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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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손실보상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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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손실보상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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