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의2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제9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테마파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⑤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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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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