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1.사업의 종류
2.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