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