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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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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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2.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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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약사법 시행령 제8조의3 · 인용약사법 시행령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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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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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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