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4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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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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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2.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3.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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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9 · 인용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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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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