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0의2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민법백신센터정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90의2조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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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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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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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9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약사법 제9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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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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