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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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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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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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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