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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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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