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0의3조 (백신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백신센터의 사업백신백신센터사업제품화시험법개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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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제9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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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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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9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약사법 제9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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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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