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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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함께 인용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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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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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재난영향성 협의 요청에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효율성을 위해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해당 사안에는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도 건축법 제52조제4항, 시행령 제61조제3항 등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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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도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규칙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도 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개정된 강화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2021년 7월 5일 이후 창호 수선 없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 시에도 외벽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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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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