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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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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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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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명령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이 사안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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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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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면서 허가권자도 그 지자체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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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그 장이 허가권자여도 건축협의를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주 지자체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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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면서 허가권자도 그 지자체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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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는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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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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