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3. 제3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4. 제4조 ·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5. 제5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6. 제6조 ·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7. 제7조 · 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8. 제8조 ·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9. 제9조 · 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10. 제10조 ·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11. 제11조 ·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12. 제12조 · 설립등기
  13. 제13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14. 제14조 ·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15. 제15조 · 회계규정
  16. 제16조 · 업무위탁의 범위
  17. 제17조 · 규정의 제정ㆍ개정
  18. 제18조 ·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19. 제19조 ·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20. 제20조 ·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21. 제21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22. 제22조 · 반납금의 산정
  23. 제23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24. 제24조 ·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25. 제25조 ·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26. 제26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7. 제27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28. 제28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29. 제29조 · 급여의 지급 및 수령
  30. 제30조 · 연금증서의 발급
  31. 제31조 · 연금지급일
  32. 제32조 ·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33. 제33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34. 제34조 · 급여의 환수
  35. 제35조 · 결손처분
  36. 제36조 ·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37. 제37조 ·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38. 제38조 ·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39. 제39조 ·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40. 제40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41. 제41조 · 퇴직급여청구
  42. 제4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43. 제43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44. 제44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45. 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46. 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47. 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48. 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49. 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50. 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51. 제51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52. 제52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53. 제53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54. 제54조 · 장해등급의 구분 둥
  55. 제55조 ·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56. 제56조 · 장해등급의 개정 등
  57. 제57조 · 퇴직수당의 청구
  58. 제58조 · 퇴직수당
  59. 제59조 ·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60. 제60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61. 제61조 ·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62. 제62조 ·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63. 제63조 ·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64. 제64조 ·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65. 제65조 ·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66. 제66조 · 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67. 제67조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68. 제68조 · 퇴직수당부담금
  69. 제69조 ·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70. 제70조 · 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71. 제71조 · 연금액의 이체
  72. 제72조 · 대여학자금부담금
  73. 제73조 ·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74. 제74조 ·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75. 제75조 ·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76. 제76조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77. 제77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78. 제78조 ·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79. 제79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
  80. 제80조 ·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81. 제81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82. 제82조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83. 제83조 · 기금운용의 공시
  84. 제84조 · 기금의 운용 이율
  85. 제85조 ·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86. 제86조 ·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87. 제87조 ·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88. 제88조 · 위원회의 운영
  89. 제89조 ·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90. 제90조 ·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91. 제91조 ·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92. 제92조 · 심사 청구의 절차
  93. 제93조 · 시효기산일
  94. 제94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95. 제95조 ·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96. 제9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7. 제97조 · 서식
  98. 제59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