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수납기관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위탁받기여금징수의무자징수하거나입금통지서납부받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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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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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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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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