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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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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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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