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 (장해등급의 구분 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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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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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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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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