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제44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제51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2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3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