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1조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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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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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51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3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제54조 · 장해등급의 구분 둥제55조 ·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 장해등급의 개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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