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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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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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금취급기관장
구분 | 연금취급기관장 1. 입법부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2. 사법부 |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3. 행정부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경찰청장…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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