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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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ㆍ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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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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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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