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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 · 급여의 환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급여의 환수)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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