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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6조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2.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3.퇴직연금수급자 2명 이내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
5.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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