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군인연금법소급기여금기여금휴직기간공무원이동안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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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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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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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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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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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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