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기금의 운용 이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1.금융회사에 예입
2.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1.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2.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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