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기금의 운용 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기금의 운용 이율한국은행법이율기금할부매매운용이상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1.금융회사에 예입
2.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1.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2.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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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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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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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