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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0조 ·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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