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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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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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퇴직급여청구제4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제43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제44조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46조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48조 ·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제49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0조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제51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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