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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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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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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