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근무상한연령의 적용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근무상한연령조례로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인사혁신처장이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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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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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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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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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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