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6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사업계획공무원후생복지공단인사혁신처장이인사혁신처장후생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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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3.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4.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5.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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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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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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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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