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6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무원의 출산ㆍ양육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3.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4.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5.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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