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이사회의 의결사항사업계획ㆍ자금계획기금운용계획제정ㆍ개정취득ㆍ관리의결사항공단운영기본방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예산 및 결산
2.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정관변경
4.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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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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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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