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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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예산 및 결산
2.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정관변경
4.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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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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