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예산 및 결산
2.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정관변경
4.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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