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장해경위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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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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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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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할 때 압류금지액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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