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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 · 업무위탁의 범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2.급여의 지급
3.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4.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5.재산매각대금의 수납
6.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8.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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