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위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2.급여의 지급
3.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4.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5.재산매각대금의 수납
6.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8.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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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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