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위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급여의 지급.
업무위탁의 범위수납매입공무원지급이와기여금ㆍ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2.급여의 지급
3.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4.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5.재산매각대금의 수납
6.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ㆍ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8.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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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급여의 지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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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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