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