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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