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 (심사 청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심사 청구의 절차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심사청구서심사공단재해보상법청구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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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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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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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