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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