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의 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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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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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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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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