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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6조 · 장해등급의 개정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가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해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법 제44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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